
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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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갑자기 구속됐습니다. 면회조차 어렵고, 경찰은 “조사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구속적부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부심’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지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청구하면 바로 풀려날 수 있나요?”
“초범인데 석방 가능성이 높겠죠?”
안타깝게도 정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의 적부심은 단순히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피의자를 믿을 이유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실제로 수십 건의 마약 사건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구속을 풀어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승패는 운이 아니라 ‘논리의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Q. 법원이 석방을 허락하는 진짜 기준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풀어주겠지’, ‘양이 적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건 도주 가능성과 증거인멸 위험성입니다.
즉, “이 사람을 풀어줬을 때 수사가 방해되지 않을까?” —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서야만 석방을 고려합니다.
그렇다면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가장 단단한 근거는 생활의 고정성입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직장이 존재한다면 법원은 ‘이 사람은 사라질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단순히 “도망 안 갑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의 진술서, 재직증명서, 월세 계약서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약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증거의 형태가 독특합니다.
대부분이 디지털 기록이나 진술입니다.
이 말은 곧, 피의자가 밖에 있으면 ‘증거를 삭제하거나 연락을 돌릴 수 있다’는 의심을 받기 쉽다는 뜻이죠.
그래서 초범이어도, 심지어 단순 투약이어도,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 구속은 유지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 사람을 풀어줘도 사건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만드는 역할이 바로 변호사의 몫입니다.
저는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피의자의 가족 관계, 직장, 생활 패턴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이 사람은 이미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설득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적부심은 사실상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Q. 이미 구속됐는데, 지금 대응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라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구속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구속된 상태로 조사가 진행되면,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조사관의 질문에 혼란스러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같은 애매한 답변을 하게 되면, 그 한 문장이 ‘상습성’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적부심은 단순한 석방 절차를 넘어, 수사 방향을 바로잡는 두 번째 기회가 됩니다.
저는 실제로 구속 상태에서 조사받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있다’며 구속을 유지하려 했고, 증거 확보를 이유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이미 확보된 증거와 의뢰인의 생활기반, 장기 근속 이력, 자발적 수사 협조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차분히 대응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구속 이후 대응을 늦출수록, 진술과 상황이 불리하게 굳어진다는 것.
적부심은 ‘구속을 푸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흐름을 되돌리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마무리
마약 사건에서의 구속은 단순히 신체의 구속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진술이 제한되고, 증거 접근이 차단되며, 방어권이 사실상 약화됩니다.
그래서 구속적부심은 ‘한 번 해보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첫 전략입니다.
저, _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_는 수많은 마약 사건에서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설득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구속이 곧 끝이 아니듯, 석방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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